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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시행령 제74조에서 말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은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이에요.시행령 제74조에서 말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은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이에요.
①
영 제7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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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