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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물납은 국내 부동산과 국채·공채 등 일부 유가증권으로만 할 수 있고, 상장주식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신청 순서는 국채·공채, 상장주식, 부동산, 기타 유가증권, 비상장주식, 상속인 거주 주택 순이에요.물납은 국내 부동산과 국채·공채 등 일부 유가증권으로만 할 수 있고, 상장주식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신청 순서는 국채·공채, 상장주식, 부동산, 기타 유가증권, 비상장주식, 상속인 거주 주택 순이에요.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가.
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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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