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목적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제3조상속세 납부의무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제3조의3증여세 납부의무제3조의4금융재산의 범위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제6조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제7조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제13조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제14조공익신탁의 범위등제15조가업상속제16조영농상속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제18조기타 인적공제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제20조재난의 범위등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제20조의3감정평가 수수료 공제제20조의4증여세액 공제제21조외국납부세액공제제22조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제23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제25조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26조의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제2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2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1조삭제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2조의2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2조의4이익의 계산방법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제34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제34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제37조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제39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40조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제41조의2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요건 및 의무이행 신고제42조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제43조의2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제43조의3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제43조의4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제43조의5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제43조의6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제43조의7삭제제44조장부의 작성ㆍ비치제45조준용규정제45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제46조의2감정평가 수수료 공제제46조의3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제47조준용규정제48조준용규정제49조평가의 원칙등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50조부동산의 평가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제53조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제56조의2삭제제57조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제58조의2전환사채등의 평가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제58조의4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제60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제61조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제63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제64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제65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제65조의2신고세액공제제66조자진납부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제68조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제69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신청 등제69조의3납부유예 금액의 계산 등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제72조물납재산의 변경 등제72조의2삭제제73조물납신청의 범위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제75조의2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제75조의3문화유산등에 대한 물납의 허가제75조의4문화유산등의 물납 허가 거부 등제75조의5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의 결정제76조문화유산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제77조준용규정제78조결정ㆍ경정제7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제80조가산세 등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제82조자료의 제공제8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8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제85조삭제제86조질문ㆍ조사제87조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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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중호 9 · 목 2

AI 한 줄 요약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으로 주식이 과대평가된 법인의 대주주(지분 1% 이상 또는 액면가 3억 원 이상)가 얻은 이익의 계산 방법과 과세 기준금액을 정한 조문이에요.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으로 주식이 과대평가된 법인의 대주주(지분 1% 이상 또는 액면가 3억 원 이상)가 얻은 이익의 계산 방법과 과세 기준금액을 정한 조문이에요.

①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합병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간의 합병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같은 법 제16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3.

동일인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합병당사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ㆍ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법인

②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등"이란 해당 주주등의 지분 및 그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등(이하 이 조 및 제29조의2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합병대가를 주식등으로 교부받은 경우: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

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주식등의 수÷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수)

2.

합병대가를 주식등 외의 재산으로 지급받은 경우(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가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액면가액(합병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대가를 말한다)에서 그 평가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등의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

④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제1호의 경우: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2.

제3항제2호의 경우: 3억원

⑤

제3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그 주권이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가액으로 하며, 그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1.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2.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등의 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등의 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수로 나눈 가액. 이 경우 합병직전 주식등의 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상법」 제522조의2에 따른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따라 합병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날 중 빠른 날(주권상장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522조의2에 따른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한다.

⑥

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1주당 평가가액과 제5항에 따른 합병직전 주식등의 가액은 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 법 제60조 및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제3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법 제60조 및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보다 적게 되는 때에는 법 제60조 및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분할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 직전 주식등의 가액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분할사업부문을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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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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