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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받은 보험금에 (피상속인이 낸 보험료 ÷ 사망 때까지 납입된 보험료 총액)을 곱해 계산하고, 보험료는 보험증권 기재 금액 기준이며 배당금으로 충당한 부분도 피상속인이 낸 것으로 봐요.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받은 보험금에 (피상속인이 낸 보험료 ÷ 사망 때까지 납입된 보험료 총액)을 곱해 계산하고, 보험료는 보험증권 기재 금액 기준이며 배당금으로 충당한 부분도 피상속인이 낸 것으로 봐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987297" alt="img33987297" >┌──────────────────────────────────┐│지급받은 보험금의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 ││총합계액 ×───────────────────────┤│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 납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 │└──────────────────────────────────┘</img>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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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