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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신탁 이익을 받을 권리는 원본·수익 수익자가 같으면 신탁재산 가액으로, 다르면 장래 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평가하되, 해지로 받을 일시금이 더 크면 그 금액으로 해요.신탁 이익을 받을 권리는 원본·수익 수익자가 같으면 신탁재산 가액으로, 다르면 장래 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평가하되, 해지로 받을 일시금이 더 크면 그 금액으로 해요.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으로 한다.
원본을 받을 권리와 수익을 받을 권리의 수익자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법에 따라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
원본을 받을 권리와 수익을 받을 권리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액
원본을 받을 권리를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법에 따라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에서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수익을 받을 권리를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산한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에 대하여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748055" alt="img159748055" > ┌────────────────────────────────────────┐ │ │ │ │ │ 각 연도에 받을 수익의 이익 - 원천징수세액상당액 │ │ ───────────────────────────────────────│ │ (1 + 신탁재산의 평균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 │ n: 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 │ │ │ │ │ └────────────────────────────────────────┘ </img>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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