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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감자 때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대가를 받아 생기는 증여이익의 계산식을 정한 조문이고, 이익이 3억원 이상이거나 차액이 1주당 평가액의 30% 이상이면 증여세 대상이 돼요.감자 때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대가를 받아 생기는 증여이익의 계산식을 정한 조문이고, 이익이 3억원 이상이거나 차액이 1주당 평가액의 30% 이상이면 증여세 대상이 돼요.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주식등을 시가(법 제60조 및 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349844" alt="img24349844" >┌───────────────────────────────────────────┐│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 - 주식등 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총감자 주식등의 ││수 × 대주주등의 감자후 지분비율 × (대주주등과 특수관계인의 감자 주식등의 수 ÷ 총 ││감자 주식등의 수) │└───────────────────────────────────────────┘</img>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349845" alt="img24349845" >┌────────────────────────────────────────────┐│ (주식등의 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 × 해당 주주등의 ││감자한 주식등의 수 │└────────────────────────────────────────────┘</img>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다만,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과 주식등을 소각할 때 지급한 1주당 금액의 차액이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은 영(零)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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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