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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감자 때 일부 주주 주식만 시가와 다른 대가로 소각해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증여로 봐서 과세해요.감자 때 일부 주주 주식만 시가와 다른 대가로 소각해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증여로 봐서 과세해요.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2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8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39의2-0-1 · 자본감소의 의의
자본의 감소란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통상 감자라고 한다 . 감자는 회사규모 등에 비해 자본금이 과잉인 경우 실제로 회사재산의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하는 실질적 감자와 회사의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형식적 감자가 있 다
39의2-0-2 · 자본감소의 방식
자본금의 감소 액면금액의 감소 ⅰ ) 액면금액의 일부환급 ⅱ ) 절기 발행주식총수의 감소 ⅰ ) 주식병합 ⅱ ) 주식소각 = × 감자를 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3 가지가 있다 . ① 액면금액 감소 ・ 발행주식총수 불변 가 .
39의2-0-3 · 감자방식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발생 여부
법인이 특정주주의 주식을 감자하는 경우로서 감자대가가 1 주당 평가액의 70% 이하이거나 감자로 인한 대주주의 이익이 3 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상대적으로 이전받게 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감자방식에 따른 증여이익 발생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