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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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6-35…1
46-35…1 【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
① 법 제46조 제5호에 따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재산을 정기예금․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
- 집행기준집행기준 46-35-1
비과세 증여재산
46-35-1 비과세 증여재산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비과세 증여재산 비 고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의 가 액 ②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우리사주조합 1) 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 사주조합 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 2) 에 해당
- 집행기준집행기준 46-35-2
증여세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사례
46-35-2 증여세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사례 ① 「 정치자금법 」 에 의하지 않은 불법정치자금 ②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받은 후 당해 재산을 예 ・ 적금하거나 주식 , 토지 ,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③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 호화 ・ 사치용품이나 주택 ・ 차량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