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7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4-0…1
34-0…1 【 보험금의 증여】
① 법 제34조 제1항의 “보험사고”에는 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 및 금고 등이 취급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과 같은 항 제
- 집행기준집행기준 34-0-1
보험금의 증여
34-0-1 보험금의 증여 구 분 내 용 ■ 과세요건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②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 우 ■ 납세의무자 보험금 수령인 ■ 증여시기 보험사고 발생일 ( 만기 보험금 지급도 보험사고에 포함 ) 제 3 장
- 집행기준집행기준 34-0-2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증여세 과세여부
34-0-2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료 납부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당 해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되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34-0-3
보험금의 과세유형
34-0-3 보험금의 과세유형 피보험자 계약자 불입자 보험금 수취인 ( 수익자 ) 세법상 처리 피상속인 A A A - 상속재산 아님 - 증여에 해당되지 않음 피상속인 A A B - 상속재산 아님 - A 가 B 에게 보험금 증여 피상속인 불문 피상속인 불문 - 수익자가 상속인이라면 상속세 과세 - 수익자가 상속인 이외의 자
- 집행기준집행기준 34-0-4
보험료 불입자와 수취인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 과세방법
34-0-4 보험료 불입자와 수취인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 과세방법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인이 동시에 사망하여 보험료 불입자에 대한 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보험금 수취인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 54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34-0-5
실질적으로 보험금 수취자와 보험료 불입자가 동일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34-0-5 실질적으로 보험금 수취자와 보험료 불입자가 동일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34-0-6
보험금의 증여에 대한 사례
34-0-6 보험금의 증여에 대한 사례 (1) 사례내용 구 분 사례 ① 사례 ② 보험계약일 2000.1.1. 2000.1.1. 보험계약자 부 자 보험료불입기간 ’00.1.1.~’04.12.31. ’00.1.1.~’04.12.31. 총 불입액 20 백만원 20 백만원 (2000.1.1. 부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보험료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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