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연부연납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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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72-0…1
72-0…1 【 경정시 연부연납 가산금의 환급 】
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된 세액을 경정에 따라 감액 결정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를 준용하여 환급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72-69-1
연부연납가산금
72-69-1 연부연납가산금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에 분납일수와 연부연납 이자율로 다음과 같 이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 연부연납 이자율은 개정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 는 분부터 개정이자율을 적용한다 . 신청 기간 10.4.1.~ 11.4.11.~ 12.2.28.~ ’1
- 집행기준집행기준 72-69-2
경정시 연부연납 가산금의 환급
72-69-2 경정시 연부연납 가산금의 환급 연부연납된 세액을 경정에 의하여 감액 결정하는 경우 당해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 에 대하여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기산일로 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한다 . ① 착오납부 ,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