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7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9-29…2
39-29…2 【 상장법인 등의 증자전․후 1주당 평가가액】
영 제29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계산식에서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우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그 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있는 날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이 있는 날의 전일까지 공표된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며, “증자
- 집행기준집행기준 39-0-1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39-0-1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유상 증자시 발행가액이 시가 대비 고가 혹은 저가인지 그리고 실권주 가 발생했을 경우 추가 배정 유무 등에 따라 다음 10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 주식 발행 신주 배정방법 증자에 따른 증여 유형 신주의 저가발행 실권주를 재배정한 경우 ① 저가발행
- 집행기준집행기준 39-0-2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요약
39-0-2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요약 구 분 과세요건 납세의무자 증여시기 특수관계자 적용여부 30%Rule 적용여부 저가발행 실권주재배정 × × 실권주인수자 주금대금납입일 실권주미배정 ○ ○ 신주인수자 〃 제 3 자 직접배정 × × 신주인수자 〃 초과배정 × × 신주인수자 〃 고가발행 실권주재배정 ○ × 신주인수포기
- 집행기준집행기준 39-0-3
증자의 유형 및 방식
39-0-3 증자의 유형 및 방식 구분 유상증자 무상증자 정의 회사설립 후 자금조달 목적으로 이사회의 결 의 등으로 발행예정주식 범위 내에서 미발행주식 을 발행하는 것 자본금 이외의 준비금 등을 자본에 전입함 으로써 신주를 발행하는 것 유형 ∙ 주주배정방식 기존주주에게 유상증자의 신주를 인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기존주주가
- 집행기준집행기준 39-0-4
실권주의 발생
39-0-4 실권주의 발생 ① 회사의 유상증자는 신주 배정일을 공고하고 기존주주에게 청약을 통보하여 청약한 주주가 주금 을 납입함으로써 완료된다 . 이 경우 기존주주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주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실권주가 발생하게 되며 , 실권주는 정관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공모방식 또는 제 3 자 배정방식 등으로
- 집행기준집행기준 39-0-5
증자시 증여이익 30% Rule 요건
39-0-5 증자시 증여이익 30% Rule 요건 신주를 저가 ・ 고가 발행하고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에 증자에 따른 이익을 과세하기 위하여는 이익의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 수준을 「 30% Rule 」 이라고 한다 . 「 30% Rule 」 은 증자 후 1 주당 평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이가 증자 후 1
- 집행기준집행기준 39-29-1
저가발행 실권주 재배정시 증여이익
39-29-1 저가발행 실권주 재배정시 증여이익 신주가 증자 전 가액보다 저가로 발행되면 신주인수자는 [( 증자 후 1 주당평가액 - 1 주당 인수가액 ) × 인수 주식수 ] 만큼 직접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동 이익을 포기할 경우 신주인수포기자가 실권주를 추가로 배정받은 자에게 이익을 증여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 (
- 집행기준집행기준 39-29-10
전환주식을 저가발행한 경우 증여이익
39-29-10 전환주식을 저가발행한 경우 증여이익 2017.1.1. 이후 전환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 전환주식을 다른 주식으로 전환 함에 따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전환주식의 가액을 초과함 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 (1) 과세요
- 집행기준집행기준 39-29-11
전환주식을 고가발행한 경우 증여이익
39-29-11 전환주식을 고가발행한 경우 증여이익 2017.1.1. 이후 전환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 전환주식을 다른 주식으로 전환 함에 따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전환주식의 가액보다 낮아짐 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
- 집행기준집행기준 39-29-2
신주 저가발행시 신주포기자가 소액주주인 경우 적용방법
39-29-2 신주 저가발행시 신주포기자가 소액주주인 경우 적용방법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 을 수 있는 수에 미달되게 신주를 배정받거나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소액주주가 2 명 이상인 경우 에는 소액주주 1 명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미달되게 배
- 집행기준집행기준 39-29-3
저가발행 실권주 재배정 증여이익 계산사례
39-29-3 저가발행 실권주 재배정 증여이익 계산사례 (1) A 사의 증자 전 현황 ○ 발행주식총수 : 20,000 주 ( 액면가 @5,000 원 ) (2) A 사의 주주현황 및 유상증자 현황 ○ 유상증자일 ( 주금납입일 ) : 2008. 10. 31. ○ 증자금액 : 2 억원 ( 증자주식수 : 20,000 주 , 1
- 집행기준집행기준 39-29-4
저가발행 실권주 미배정시 증여이익
39-29-4 저가발행 실권주 미배정시 증여이익 신주가 저가로 발행되고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당해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하면 신주인수를 한 자는 지분율이 상승하여 신주를 포기한 자의 이익을 간접적으로 얻게 되는 효과가 있다 . 이러한 간접적 이익에 대하여 특수관계자 여부 및 이익의 정도를 감안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
- 집행기준집행기준 39-29-5
저가발행 실권주 미배정 증여이익의 사례
39-29-5 저가발행 실권주 미배정 증여이익의 사례 (1) A 사의 증자 전 현황 ○ 발행주식총수 : 100,000 주 ( 액면가 @5,000 원 ) (2) A 사의 주주현황 및 유상증자 현황 ○ 유상증자일 ( 주금납입일 ) : 2008. 10. 31. ○ 증자예정금액 : 10 억원 ( 증자주식수 : 100,000 주
- 집행기준집행기준 39-29-6
저가발행 제3자 직접배정시 증여이익
39-29-6 저가발행 제 3 자 직접배정시 증여이익 저가로 신주를 제 3 자에게 배정하거나 기존주주 지분 초과하여 배정할 경우에는 배정받는 자는 직접적 이익 [( 증자후주가 - 인수가액 ) × 배정받은 실권주수 ] 이 있으므로 특수관계자 여부 및 30% Rule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를 과세한다 . 동 증여이익은 저가발
- 집행기준집행기준 39-29-7
고가발행 실권주 재배정시 증여이익
39-29-7 고가발행 실권주 재배정시 증여이익 신주를 고가발행하고 실권주를 재배정할 경우에는 신주인수포기자는 고가의 신주를 인수하지 않음 으로써 이익을 얻고 이는 실권주를 추가로 인수하는 자의 손실로 연결된다 . 이러한 직접적 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익규모에 관계없이 인수자와 포기자의 특수관계 유무만을 고려하
- 집행기준집행기준 39-29-8
고가발행 실권주 미배정시 증여이익
39-29-8 고가발행 실권주 미배정시 증여이익 신주를 고가발행하고 실권주를 실권 처리할 경우에는 신주인수포기자는 고가인수를 포기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 증자 후 지분율이 하락하는 간접적 손실을 입게 된다 . 이러한 손익이 발생한 경우 신주인수포기자의 이익규모가 일정금액 이상이어야 하고 , 또한 인수자와의 관계도 고려하여
- 집행기준집행기준 39-29-9
고가발행 제3자 직접배정시 증여이익
39-29-9 고가발행 제 3 자 직접배정시 증여이익 고가의 신주를 발행하면서 기존주주를 제외한 제 3 자에게 배정하거나 기존주주의 균등지분을 초과 하여 배정할 경우에는 제 3 자 및 균등지분 초과 배정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 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 (1) 과세요건 ① 신주발행 요건 : 신주인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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