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9434" alt="img22219434" > ┌──────┬──────────────────────────┐ │<과세표준> │<세 율> │ ├──────┼──────────────────────────┤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1억원 초과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10억원 이하 │ │ ├──────┼──────────────────────────┤ │10억원 초과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30억원 이하 │ │ ├──────┼──────────────────────────┤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 </img>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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