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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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31-23-1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31-23-1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구 분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 재산 ( 이익 ) 의 무상이전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상당액 제 33 조부터 제 39 조까지 , 제 39 조의 2, 제 39 조의 3, 제 40 조 , 제 41 조의 2 부터 제 41 조의 5 까지 및 제 42 조 , 제 42 조의 2 또는 제 42
- 집행기준집행기준 31-23-2
예금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증여시기
31-23-2 예금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증여시기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 입금시점에 타인이 증여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혹은 단순히 예금계좌로 예치되는 경우에는 타인이 당해 금전을 인출하여 사용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 집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