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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상속세가 2천만원을 넘고 금융재산보다 많으면, 상속받은 문화유산·미술품으로 세금을 대신 낼 수 있어요(문체부장관 요청과 세무서장 허가 필요).상속세가 2천만원을 넘고 금융재산보다 많으면, 상속받은 문화유산·미술품으로 세금을 대신 낼 수 있어요(문체부장관 요청과 세무서장 허가 필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납세의무자는 상속재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유산 및 미술품(이하 이 조에서 "문화유산 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물납 신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물납 신청 내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75조의2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물납을 신청한 문화유산 등이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등 물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을 요청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75조의2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문화유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고 손실의 위험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한다.
→ 위임: 시행령 제75조의2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제1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문화유산 등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밖에 물납 신청 및 허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75조의2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5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