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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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3-0-1
상속세 과세대상
3-0-1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 과세대상은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개시 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 로 하며 , 유증 ・ 사인증여 ・ 특별연고자 상속재산 분여 , 유언대용신탁 , 수익자연속신탁으로 인하여 상속 받은 재산을 포함한다 . ① 피상속인이 거주자 : 국내 ・ 외에 소재한 모든 상속재산 ② 피상속
- 집행기준집행기준 3-0-2
거주자・비거주자의 상속세 적용 차이
3-0-2 거주자 ・ 비거주자의 상속세 적용 차이 구 분 거주자 비거주자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 개월 이내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 개월 이내 과세대상재산 국내 ・ 외의 모든 상속재산 국내에 소재한 상속재산 공 제 금 액 공과금 상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