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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 유형별로 정해지고(일반 증여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 감정평가 수수료도 뺄 수 있어요.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요.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 유형별로 정해지고(일반 증여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 감정평가 수수료도 뺄 수 있어요.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55-0…1 · 55-0…1 【 증여세의 과세최저한 】
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과세최저한은 수증자와 증여자간의 친족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55-0-1 · 증여세 과세표준
구 분 증여세 과세표준 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명의신탁재산가액 - 감정평가수수료 ②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특수관계법인 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증여의제이익 - 감정평가수수료 ③ 합산배제증여재산 ( ① , ② 제외 ) 증여재산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