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6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42의3-32의3-1
재산 취득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42 의 3-32 의 3-1 재산 취득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재산가치 증가는 자기의 계산으로 형질변경 ・ 개발사업시행 등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의 증여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후 5 년 이내 당해 사업 등으로 재산가치가 상승되는 경우 를 의미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2의3-32의3-2
재산 취득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요건
42 의 3-32 의 3-2 재산 취득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요건 ① 재산을 취득한 후 5 년 이내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 . 단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감소시킨 경우 5 년이라는 기간제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 특수 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등의
- 집행기준집행기준 42의3-32의3-3
재산가치 증가이익의 수증자
42 의 3-32 의 3-3 재산가치 증가이익의 수증자 재산가치 증가이익의 납세의무자는 특수관계인 등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이익을 얻은 자로 서 그 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2의3-32의3-4
재산가치 증가이익의 재산취득 사유
42 의 3-32 의 3-4 재산가치 증가이익의 재산취득 사유 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②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③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거나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 집행기준집행기준 42의3-32의3-5
재산가치 증가사유
42 의 3-32 의 3-5 재산가치 증가사유 1. 재산가치 증가사유 ① 개발사업의 시행 ② 형질변경 ③ 공유물의 분할 ④ 지하수개발 ・ 이용권 등의 인가 ・ 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 ・ 허가 ⑤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⑥ 위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2. 취득한 재산이 주
- 집행기준집행기준 42의3-32의3-6
일정기준 이상의 재산가치 증가금액
42 의 3-32 의 3-6 일정기준 이상의 재산가치 증가금액 재산가치 증가 사유에 의하여 취득재산의 가치가 일정기준 이상 상승할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다 . 제 3 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_ 95 구 분 내 용 재산가치상승금액 = ① 사유발생일 현재 재산가액 - ( ② 재산취득가액 + ③ 통상적가치상승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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