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의 가액】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7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4-59…1
64-59…1 【 영업권의 평가 】
① 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영 제59조 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영 제56조 제4항에 따른「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금액으로 보며 같은 조 같은 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동일한 성격의 금액을 적용
- 집행기준집행기준 64-0-1
무체재산권 평가방법
64-0-1 무체재산권 평가방법 무체재산권은 다음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① 재산의 취득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 법인세법 」 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②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 제 59 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평가액 = Max( ① , ②
- 집행기준집행기준 64-59-1
영업권 평가
64-59-1 영업권 평가 영업권의 평가액은 평가대상 법인기업 또는 개인기업의 초과이익이 영업권 지속연수 ( 원칙 : 5 년 ) 동안 계속된다는 가정 하에서 산출된 초과이익의 현재가치로 평가하며 ,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영업권 = n ∑ n=1 초과이익금액 = 초과이익금액 × 연금현가계수 (n, r) (1+ r ) n
- 집행기준집행기준 64-59-2
초과이익의 산출
64-59-2 초과이익의 산출 초과이익 = 최근 3 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 50% - 자기자본이익 = 최근 3 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 50% - 자기자본 × 일정율 (10%) ① 최근 3 년간 (3 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로 하고 , 아래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에는 개인 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한 기
- 집행기준집행기준 64-59-3
매입한 무체재산권과 영업권 평가의 관계
64-59-3 매입한 무체재산권과 영업권 평가의 관계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영업권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무체재산권 평가액을 영업권 평가액으로 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64-59-4
특허권・실용신안권 등의 평가방법
64-59-4 특허권 ・ 실용신안권 등의 평가방법 매입하지 않은 특허권 ・ 실용신안권 등 공업소유권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원칙적 방법 : (1) 과 (2) 중 큰 금액으로 함 예외적 방법 (1) 특허권 등의 취득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 법인 세법 」 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
- 집행기준집행기준 64-59-5
광업권・채석권 등의 평가
64-59-5 광업권 ・ 채석권 등의 평가 광업권 및 채석권 등은 평가기준일 전 3 년간 평균소득 ( 실적이 없는 경우 : 예상순소득 ) 을 평가기준 일 이후 채굴가능연수 동안 환산한 현재가치에 따라 평가한다 . 여기서 예상순소득이란 광물의 매출액 제 4 장 재산의 평가 _ 153 에서 광물의 채굴까지 소요된 생산비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