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8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53-46…1
53-46…1 【 증여재산공제 】
① 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② ③ 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제53조 제2호 단서에서 “미성년자”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제826조의2에 따라 성년으로 의
- 기본통칙기본통칙 53-46…2
53-46…2 【 직계존비속 판정기준 】
① 직계존비속 여부는 「민법」 제768조에 따른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한다. ② 법 제53조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1. 출양한 자인 경우에는 양가 및 생가에 모두 해당한다. 2. 출가녀인 경우에는 친가에서는 직계존속과의 관계, 시가에서는 직계비속과의 관계에만 해당한다. 3. 외조부모와 외
- 집행기준집행기준 53-0-1
증여재산공제
53-0-1 증여재산공제 구 분 증여재산공제액 ’03.1.1.~’07.12.31. ’08.1.1.~’13.12.31. ’14.1.1. 이후 ’16.1.1. 이후 증 여 자 배우자 3 억원 6 억원 좌 동 좌동 직계존속 3,000 만원 ( 미성년자 1,500 만원 ) 좌동 5,000 만원 ( 미성년자 2,000 만원 ) 좌
- 집행기준집행기준 53-0-2
증여재산공제시 배우자의 범위
53-0-2 증여재산공제시 배우자의 범위 배우자는 「 민법 」 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 상속세 배우자공제 배우자 의 범위 ( 집행기준 19-17-3) 와 같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53-0-3
직계존비속의 판정기준
53-0-3 직계존비속의 판정기준 ① 직계존비속은 「 민법 」 에 의한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한다 . ② 직계존속은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 사실혼 제외 ) 중인 배우자를 포함하며 , 직계비속에는 수증자와 혼인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2010.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 용
- 집행기준집행기준 53-0-4
친족의 범위
53-0-4 친족의 범위 친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하고 수증자를 기준으로 다음에 규정된 관계를 말한다 . ∙ 6 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 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 3 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 3 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 아내의 2 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
- 집행기준집행기준 53-46-1
증여재산공제 방법
53-46-1 증여재산공제 방법 ①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 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 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증여자 및 수증자별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 지 않는다 . ②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증여
- 집행기준집행기준 53-46-2
증여재산공제의 공제사례
53-46-2 증여재산공제의 공제사례 (1) 배우자공제 계산사례 갑 ( 甲 ) 이 배우자 을 ( 乙 ) 에게 2006.12.31., 2009.12.31., 2015.12.31. 에 각각 다음의 금액을 증여하였을 경우 증여받은 연도의 배우자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2006.12.31. 2009.12.3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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