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8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6-0…1
66-0…1 【 담보제공된 재산의 평가방법 】
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등에 따라 담보제공된 자동차 등 단기소모성 재산에 대하여도 법 제66조 및 영 제63조를 적용한다. ② 법 제66조 및 영 제63조에 규정하고 있는 담보제공재산에 대한 채권액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채권액 등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영 제63조를 적용할 때 해당 채권액 등이
- 기본통칙기본통칙 66-63…3
66-63…3 【 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방법 】
① 영 제6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공유물로서 공유자와 공동으로 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채권액으로 한다. ② 평가할 재산과 그 외의 재산에 동일한 공동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거나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
- 집행기준집행기준 66-58의3-1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방법
66-58 의 3-1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방법 ① 국외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 외국환거래법 」 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 ☞ 기준환율 : 외환 시세에서 어느 한 나라의 통화와의 관계가 다른 외환 시세의 기준이 되는 환율 . 일반적으로 미국의 달러에 대한 환율을 기준으로
- 집행기준집행기준 66-63-1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66-63-1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저당권 ・ 질권 ・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 그리고 양도담보된 자산은 시가 ,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액 Max [ ① , ② ] ① 시가 또는
- 집행기준집행기준 66-63-2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66-63-2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①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채권잔액으로 담보권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구 분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저당권 ( 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 제외 ) 이 설정된 재산 해당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근저당이 설정된 재산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재산이 담보
- 집행기준집행기준 66-63-3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액
66-63-3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액 공동저당권이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한다 . 이 경우 평가할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공동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양도 담보된 경우에는 평가할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전체 채권액을 평가할 재산가액과 그 외의 재산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
- 집행기준집행기준 66-63-4
공유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채권액
66-63-4 공유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채권액 공유자와 공동으로 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각 공유자 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채권액으로 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66-63-5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사례
66-63-5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사례 (1) 평가기준일 : 2009.4.25. (2) 재산현황 ① 평가대상 물건 : 연립주택 ② 공시가격 : 2008.4.30. 300,000,000 원 2007.4.30. 350,000,000 원 ③ 평가대상물건의 임대차 현황 : 임대보증금 2 억원 , 월세 3,000,000
관련 Q&A·읽을거리 3건
- Q&A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연말정산 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수영장·체력단련장에서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이용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Q&A
맞벌이인데 작년에 소득 기준 초과로 탈락했습니다. 올해도 안 되나요?
올해는 다시 확인해보실 가치가 있습니다. 2026년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600만 원 상향되어, 작년에 기준을 살
- Q&A
근로장려금 5월 정기신청을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기신청(5월 1일~6월 1일)을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정된 장려금의 5%가 감액되어 9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