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42-0-1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42-0-1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재산의 사용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라 일정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 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2-0-2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 및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
42-0-2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 및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 래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을 1 년으로 하고 , 그 기간이 1 년 이상인 경우에는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 또는 사용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 또는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42-32-1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유형 및 증여이익
42-32-1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유형 및 증여이익 증여 유형 증여이익 무상으로 타인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얻은 이익 무상담보제공 금전 차입 : ( 차입금 × 적정이자율 ) -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 ≥ 1 천만원 그 외 : 지급할 시가 상당액 ≥ 1 천만원 제 3 장 증여세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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