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9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0…1
2-0…1 【 상속재산의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적용상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1. 상속재산에는 물권, 채권 및 무체재산권 뿐만 아니라 신탁수익권 등이 포함된다. 2. 상속재산에는 법률상 근거에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예를 들면 영업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3. 질권, 저당권 또는
- 기본통칙기본통칙 2-0…2
2-0…2 【 상속개시후 명의이전된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
①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을 취득자로 하여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인외의 자를 취득자로 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 그 재
- 기본통칙기본통칙 2-0…3
2-0…3 【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
①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양도대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이 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그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 집행기준집행기준 2-0-1
상속의 범위
2-0-1 상속의 범위 ① 상속 : 피상속인의 권리 ・ 의무를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② 유증 :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수유자 ( 상속인 아닌 자를 포함 ) 에게 사망을 원인으로 증여하는 것 ③ 사인증여 : 피상속인의 생전에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증여계약이 체결되어 피상속
- 집행기준집행기준 2-0-2
상속개시일
2-0-2 상속개시일 상속개시의 시기는 사망 등 상속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때이며 ,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상속이 개시 되므로 상속인이 이를 알았는지에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된다 . ① 자연적 사망일 ② 실종선고일 ③ 인정사망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의 연 , 월 , 일 , 시 2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2-0-3
상속재산의 범위
2-0-3 상속재산의 범위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 사실상 권리를 모두 포함하나 , 일신에 전속한 것으로서 사망으로 소멸 하는 것을 제외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2-0-4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
2-0-4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 ① 물권 , 채권 , 영업권 및 무체재산권 뿐만 아니라 신탁수익권 , 전화가입권 등 법률상 근거에 불구 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② 상속개시일 현재 배당금 , 무상주를 받을 권리 ③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
- 집행기준집행기준 2-0-5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2-0-5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① 질권 , 저당권 또는 지역권과 같은 종된 권리 ②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 ③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주주총회의 잉여금 처분결의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에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당해 배당
- 집행기준집행기준 2-0-6
증여의 의의
2-0-6 증여의 의의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 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