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법
AI 한 줄 요약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각종 상속공제액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이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아요.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각종 상속공제액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이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25-0-1 · 상속세의 과세최저한
상속세 과세표준이 50 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집행기준
25-20의3-1 ·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감정평가법인의 수수료 등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