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2-52…1
62-52…1 【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의 평가 】
영 제5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서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이라 함은 재취득가액을 말한다. 다만, 사업용재고자산인 경우 재취득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다.(1998.02.25 개정)
- 집행기준집행기준 62-52-1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자산 평가
62-52-1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자산 평가 자산종류 평가금액 선박 , 항공기 , 차량 , 기계장비 , 입목 ( 立木 ) ① 재취득가액 ② 재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 가 와 나를 순차로 적용 가 . 장부가액 ( 취득가액 - 감가상각비 누계액 ) 나 . 「 지방세법 시행령 」 §4 ① 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
- 집행기준집행기준 62-52-2
선박・기계장치 등 평가시 장부가액
62-52-2 선박 ・ 기계장치 등 평가시 장부가액 재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 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을 말하며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