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5-34…1
45-34…1 【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
① 영 제3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 2.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그
- 집행기준집행기준 45-0-1
재산취득자금・채무상환자금 증여추정
45-0-1 재산취득자금 ・ 채무상환자금 증여추정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 ( 채무 ) 을 자력으로 취득 ( 상환 )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 ( 채무 ) 을 취득 ( 상환 ) 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 ( 상환 ) 자금 중 입증하지 못한 금액을 그 재산 ( 채무 ) 의 취
- 집행기준집행기준 45-0-2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규정 적용방법
45-0-2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규정 적용방법 ①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규정은 재산 취득 또는 채무 상환이 있을 때마다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 ②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규정은 10 년간 재산취득 누적금액 또는 상환누적금액으로 적용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5-0-3
재산취득자금의 범위
45-0-3 재산취득자금의 범위 ①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소요된 총 취득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취득세 등 취득부수비용 을 포함한다 . ② 재산 취득당시 증빙불비로 취득자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을 취득자금으로 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5-0-4
재산취득자금 등의 자금출처 입증방법
45-0-4 재산취득자금 등의 자금출처 입증방법 ① 신고하였거나 과세 ( 비과세 또는 감면 포함 ) 된 소득금액 98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② 신고하였거나 과세된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③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
- 집행기준집행기준 45-0-5
재산취득자금 등의 자금출처 입증금액의 범위
45-0-5 재산취득자금 등의 자금출처 입증금액의 범위 ①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된 소득금액에서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③ 농지경작소득 ④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
- 집행기준집행기준 45-0-6
소유재산 처분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자금출처로 인정하는 금액
45-0-6 소유재산 처분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자금출처로 인정하는 금액 소유재산 처분금액이 불분명할 경우 시가 혹은 보충적 평가액을 처분금액으로 보아 취득재산의 자금출처 입증금액으로 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5-0-7
명의상 채무자와 사실상 채무자가 다른 경우 자금출처의 인정 여부
45-0-7 명의상 채무자와 사실상 채무자가 다른 경우 자금출처의 인정 여부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 원금상환 및 담보제공 등으로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재산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출금은 재산취득 ( 채무 상환 ) 자금의 출처로 인정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5-0-8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추정
45-0-8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추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제 3 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 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제 3 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_ 99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5-34-1
입증금액 요건 및 증여재산가액
45-34-1 입증금액 요건 및 증여재산가액 증여추정 제외요건 입증하지 못한 금액 < Min [ ① 재산취득가액 × 20%, ② 2 억원 ] 증여재산가액 입증하지 못한 금액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5-34-2
자금출처 증여추정 사례
45-34-2 자금출처 증여추정 사례 재산취득 ( 채무상환 ) 입증금액 미입증금액 증여추정 8 억원 7 억원 1 억원 < Min[ ① 8 억 × 20%, 2 억원 ] = 1.6 억원 제외 9 억원 6.5 억원 2.5 억원 ≥ Min[ ① 9 억 × 20%, 2 억원 ] = 1.8 억원 2.5 억원 15 억원 13.5 억원
- 집행기준집행기준 45-34-3
자금출처 증여추정 배제기준
45-34-3 자금출처 증여추정 배제기준 연령 ・ 직업 ・ 재산상태 ・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 년 이내에 해당 재산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다음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만 , 기준금액 이하이더라도 취득가액 또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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