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증여세 세율

제56조(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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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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