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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세무공무원은 상속세·증여세 조사에 필요하면 납세의무자나 재산을 주고받은 관계인 등에게 질문하고 장부·서류를 조사하거나 제출하라고 명할 수 있어요.세무공무원은 상속세·증여세 조사에 필요하면 납세의무자나 재산을 주고받은 관계인 등에게 질문하고 장부·서류를 조사하거나 제출하라고 명할 수 있어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상속세나 증여세에 관한 조사 및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질문ㆍ조사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외의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피상속인 또는 제1호의 자와 재산을 주고받은 관계이거나 재산을 주고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제82조에 규정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84-0…1 · 84-0…1 【 공신력있는 감정가액에 대한 조회 】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에 대하여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법 제84조에 따라 세무서장은 그 감정가액을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