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
【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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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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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기준집행기준 74-76-1
문화유산자료 등에 대한 징수유예
74-76-1 문화유산자료 등에 대한 징수유예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문화유산자료등 , 박물관자료등 , 국가지정문화유산등 , 또는 천연기념물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중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세액 의 징수를 유예한다 . 구 분 상속세 증여세 요건 상속재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
- 집행기준집행기준 74-76-2
징수유예한 세액의 부과철회
74-76-2 징수유예한 세액의 부과철회 징수유예의 기간에 문화유산자료등 , 박물관자료등 , 국가지정문화유산등 또는 천연기념물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결정을 철회하고 그 철회한 세액을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 . 제 6 장 결정과 경정 _ 169 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