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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상속재산에 더해진 과거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상속세에서 빼 주지만, 한도가 있고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이거나 증여세 부과기간이 지났으면 공제하지 않아요.상속재산에 더해진 과거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상속세에서 빼 주지만, 한도가 있고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이거나 증여세 부과기간이 지났으면 공제하지 않아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거나 수유자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 위임: 시행령 제20조의4 증여세액 공제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5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28-0…1 · 28-0…1 【 증여세액공제금액의 한도 계산 】
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기납부증여세 공제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1.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 등”이라 한다)인 경우 상속인 등 각자의 증여재산에 상속인 등 각자가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납부할 상속세 × ──────────────…
28-0-1 · 상속세 세액공제
상속세 세액공제 내 용 증여세액공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해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 그 상 당액 공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상속이 개시된 후 10 년 이내에 다시 개시된 경우 그 재상…
28-0-2 · 증여세액공제
①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다 . Min[ ① , ② ] 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 증여세 산출세액 ② 공제 한도액 ②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 국세기본법 」 에 따른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