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0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2-19…1
22-19…1 【 최대주주 등의 판정기준 】
법 제22조 제2항 및 영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판정은 다음 각호의 1에 따른다. 1. 피상속인과 영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 집행기준집행기준 22-19-1
금융재산 상속공제
22-19-1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가액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순금융재산가액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2,000 만원 이하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2,000 만원 초과 ~ 1 억원 이하 2,000 만원 1 억원 초과 ~ 10 억원 이하 순금융재산가액 × 20% 10 억원 초과 2 억원 ☞ 순금
- 집행기준집행기준 22-19-2
금융재산의 범위
22-19-2 금융재산의 범위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①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 ・ 적금 ・ 부금 ・ 계금 ・ 출자금 ・ 금전신탁재산 ・ 보험금 ・ 공제금 ・ 주식 ・ 채권 ・ 수익증권 ・ 출자지분 ・ 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 ②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금융회사등이 취급
- 집행기준집행기준 22-19-3
자기앞수표의 금융재산 포함 여부
22-19-3 자기앞수표의 금융재산 포함 여부 자기앞수표는 금융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 2 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_ 41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22-19-4
금융재산의 평가
22-19-4 금융재산의 평가 금융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평가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22-19-5
금융채무
22-19-5 금융채무 순금융재산가액을 계산할 경우 금융채무는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금융 기관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22-19-6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등과 타인명의 금융재산의 금융상속공제 배제
22-19-6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등과 타인명의 금융재산의 금융상속공제 배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과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명 의 금융재산은 금융상속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22-19-7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판정
22-19-7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판정 ①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로 본다 . ② 위 ① 에 따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동일한 최대주주 등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를 최
- 집행기준집행기준 22-19-8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22-19-8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①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 체결 후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 양도대금에서 이미 수령한 계약금 , 중도금을 예금 등 금융재산에 예입한 경우 ② 금융상속재산이 상속세 신고시 누락되었더라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된 경우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22-19-9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22-19-9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① 상속개시일전 10 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5 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 게 증여한 금융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한 경우 42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②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 ③ 상속세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