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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고 그 나라 법에 따라 증여세를 이미 냈다면, 그 세액만큼을 우리나라 증여세산출세액에서 빼 줘요.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고 그 나라 법에 따라 증여세를 이미 냈다면, 그 세액만큼을 우리나라 증여세산출세액에서 빼 줘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과받은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위임: 시행령 제48조 준용규정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59-0-1 · 증여세 외국납부세액 공제
거주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 그 부과받은 증여세를 한도로 다음의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