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
【영농상속공제】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4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8의3-16…1
18의3-16…1【영농상속의 사후관리】
① 법 제18조의3 제4항에 따른 영농상속의 사후관리기간의 계산에 있어 영 제16조 제6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기간은 제외한다. ② 법 제18조의3 제4항을 적용할 때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상속개시일 현재 이 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같은 조 같은
- 기본통칙기본통칙 18의3-16…2
18의3-16…2 【영농상속의 판정기준】<신설 2024.03.15.>
① 영 제16조 제2항을 적용할 때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영농을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영농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8의3-16-1
영농상속공제
18 의 3-16-1 영농상속공제 피상속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한 경우로서 영농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을 경우에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30 억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8의3-16-10
영농상속재산의 일부 처분시 상속세 추징액
18 의 3-16-10 영농상속재산의 일부 처분시 상속세 추징액 상속세과세가액 산입금액 = 영농상속공제금액 × 영농상속재산 중 처분재산가액 영농상속 재산가액 ☞ 재산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8의3-16-11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은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18 의 3-16-11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은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은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농재산 중 임대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된 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8의3-16-2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18 의 3-16-2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구 분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 소득세법 」 을 적용받는 영농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 년 전부터 영농 ・ 양축 ・ 영어 ・ 영림에 사용한 다음 의 재산으로 한다 . ① 「 농지법 」 제 2 조제 1 호가목에 따른 농지 ② 「 초지법 」 제 5 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 집행기준집행기준 18의3-16-3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18 의 3-16-3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구 분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피상속인 요건 ① 상속개시일 8 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 ( 질병요양기간 등 직접영농 종사기간으로 간주하는 기간 포함 ) ② 농지 ・ 초지 ・ 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 군 ・
- 집행기준집행기준 18의3-16-4
직접 영농에 종사 여부의 판단
18 의 3-16-4 직접 영농에 종사 여부의 판단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 여부는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항상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 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 ( 사업소득 금액 ( 농업 , 임업 , 어업에서 발생한 소득 ,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
- 집행기준집행기준 18의3-16-5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
18 의 3-16-5 영농 ・ 영어 및 임업후계자 ①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8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후계 농업경영인 , 후계어업경영인 ,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 ②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제 2 조 제 4 호에 따른
- 집행기준집행기준 18의3-16-6
공동 상속시 영농상속공제 여부
18 의 3-16-6 공동 상속시 영농상속공제 여부 영농에 종사하는 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에도 영농상속공제 를 받을 수 있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8의3-16-7
사전증여재산의 영농상속공제 여부
18 의 3-16-7 사전증여재산의 영농상속공제 여부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농지 등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 은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8의3-16-8
영농상속공제액의 추징
18 의 3-16-8 영농상속공제액의 추징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 년 ( 정당한 사유기간 제외하여 기간계산 )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과 이자상당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8의3-16-9
영농상속공제액이 추징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
18 의 3-16-9 영농상속공제액이 추징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 다음과 같이 영농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공제받은 영농 상속공제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 ① 영농상속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② 영농상속 받은 상속인이 「 해외이주법 」 에 따라 해외 이주하는 경우 ③ 영농상속재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