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2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42의2-0-1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42 의 2-0-1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 사업의 양수 ・ 양도 ,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 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 ・ 후 재산의 평가차액을 말함 ) 을
- 집행기준집행기준 42의2-32의2-1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익 계산
42 의 2-32 의 2-1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익 계산 증여 유형 증여이익 소유지분 변동 ( 변동후 지분 - 변동전 지분 ) × 지분변동 후 1 주당 가액 평가액 변동 변동후 가액 - 변동전 가액 * 증여이익은 ≥ min( 변동전 해당재산가액 × 30%, 3 억원 ) 이어야 함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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