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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지분이나 평가액이 바뀌어 생긴 이익은 변동 전후의 차이로 계산하고, 과세 기준금액은 변동 전 재산가액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이에요.지분이나 평가액이 바뀌어 생긴 이익은 변동 전후의 차이로 계산하고, 과세 기준금액은 변동 전 재산가액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이에요.
①
법 제4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 후 가액 - 변동 전 가액
②
법 제4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변동 전 해당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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