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법 제11조에서 말하는 공무 수행은 사변 등 비상사태 때 토벌이나 경비 같은 작전업무를 맡는 것을 뜻해요.법 제11조에서 말하는 공무 수행은 사변 등 비상사태 때 토벌이나 경비 같은 작전업무를 맡는 것을 뜻해요.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이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토벌 또는 경비 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