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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따르고, 비거주자가 영주 목적으로 귀국해 국내에서 사망하면 거주자로 봐요.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따르고, 비거주자가 영주 목적으로 귀국해 국내에서 사망하면 거주자로 봐요.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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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