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상속세 신고용으로 상속재산을 감정평가한 수수료는 공제되며, 감정평가·유형재산 수수료는 500만원, 비상장법인 평가 수수료는 법인·기관별 1천만원까지 인정돼요.상속세 신고용으로 상속재산을 감정평가한 수수료는 공제되며, 감정평가·유형재산 수수료는 500만원, 비상장법인 평가 수수료는 법인·기관별 1천만원까지 인정돼요.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란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상속세 납부목적용으로 한정한다)
2.
제49조의2제9항에 따른 평가수수료
3.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형재산 평가에 대한 감정수수료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은 동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된 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수수료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평가대상 법인의 수(數) 및 평가를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별로 각각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