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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할 때 납부고지서에 산출근거를 적어야 하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 경우엔 그가 조사·결정했다는 점도 적어요.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할 때 납부고지서에 산출근거를 적어야 하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 경우엔 그가 조사·결정했다는 점도 적어요.
세무서장등은 법 제77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적어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했다는 것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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