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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상속 때 빼 주는 공과금은 피상속인이 내야 했던 세금·공공요금이고, 장례비는 장례 직접비 500만~1천만 원에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최대 500만 원)을 더한 금액이에요.상속 때 빼 주는 공과금은 피상속인이 내야 했던 세금·공공요금이고, 장례비는 장례 직접비 500만~1천만 원에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최대 500만 원)을 더한 금액이에요.
②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自然葬地)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2.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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