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증여세 신고는 정해진 신고·납부계산서로 하고, 증여재산 내역과 채무 입증 서류 등을 함께 내야 해요.증여세 신고는 정해진 신고·납부계산서로 하고, 증여재산 내역과 채무 입증 서류 등을 함께 내야 해요.
①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②
법 제68조제2항에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이 경우 동항제1호중 "피상속인 및 상속인"은 "증여자 및 수증자"로 하고, 동항제2호중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본다.
2.
삭제
3.
→ 위임: 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