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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남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쓰면 1년치 이익을 '부동산가액×정해진 율'로 계산해 5년 단위로 합산해 증여로 보고, 부동산을 담보로 무상 대출받은 이익도 적정이자 기준으로 계산해요(기준금액은 각각 1억원, 1천만원).남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쓰면 1년치 이익을 '부동산가액×정해진 율'로 계산해 5년 단위로 합산해 증여로 보고, 부동산을 담보로 무상 대출받은 이익도 적정이자 기준으로 계산해요(기준금액은 각각 1억원, 1천만원).
법 제3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로서 각 부동산사용자의 실제 사용면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이 각각 동일한 면적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소유자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부동산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부동산사용자들에 대해서는 근친관계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를 무상사용자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을 각각 무상사용자로 본다.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하고,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748037" alt="img159748037" >┌───────────────────────────────────────┐│ 부동산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 간 부동산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 │└───────────────────────────────────────┘</img>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부동산 전부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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