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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저당권·질권·전세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시가가 아니라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전세금·임대보증금 포함)으로 평가하고, 근저당은 채권최고액이 더 적으면 그 금액으로 해요.저당권·질권·전세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시가가 아니라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전세금·임대보증금 포함)으로 평가하고, 근저당은 채권최고액이 더 적으면 그 금액으로 해요.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법 제66조제4호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가액은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이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에 대해 담보하는 채권액
법 제6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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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