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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자연재해로 상속재산이 손실되면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빼주고, 상속세 신고 때 신고서와 입증서류를 함께 내야 해요.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자연재해로 상속재산이 손실되면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빼주고, 상속세 신고 때 신고서와 입증서류를 함께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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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화재ㆍ붕괴ㆍ폭발ㆍ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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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손실가액은 재난으로 인하여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해손실공제신고서에 당해 재난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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