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목적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제3조상속세 납부의무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제3조의3증여세 납부의무제3조의4금융재산의 범위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제6조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제7조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제13조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제14조공익신탁의 범위등제15조가업상속제16조영농상속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제18조기타 인적공제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제20조재난의 범위등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제20조의3감정평가 수수료 공제제20조의4증여세액 공제제21조외국납부세액공제제22조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제23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제25조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26조의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제2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2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1조삭제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2조의2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2조의4이익의 계산방법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제34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제34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제37조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제39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40조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제41조의2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요건 및 의무이행 신고제42조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제43조의2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제43조의3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제43조의4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제43조의5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제43조의6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제43조의7삭제제44조장부의 작성ㆍ비치제45조준용규정제45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제46조의2감정평가 수수료 공제제46조의3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제47조준용규정제48조준용규정제49조평가의 원칙등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50조부동산의 평가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제53조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제56조의2삭제제57조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제58조의2전환사채등의 평가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제58조의4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제60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제61조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제63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제64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제65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제65조의2신고세액공제제66조자진납부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제68조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제69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신청 등제69조의3납부유예 금액의 계산 등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제72조물납재산의 변경 등제72조의2삭제제73조물납신청의 범위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제75조의2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제75조의3문화유산등에 대한 물납의 허가제75조의4문화유산등의 물납 허가 거부 등제75조의5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의 결정제76조문화유산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제77조준용규정제78조결정ㆍ경정제7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제80조가산세 등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제82조자료의 제공제8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8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제85조삭제제86조질문ㆍ조사제87조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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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지상권등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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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지상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시설물 이용권 등의 상속·증여 재산가액은 토지가액·납입액·프리미엄 등을 기준으로 정하고, 그 밖의 시설물은 재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평가해요.지상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시설물 이용권 등의 상속·증여 재산가액은 토지가액·납입액·프리미엄 등을 기준으로 정하고, 그 밖의 시설물은 재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평가해요.

①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지상권의 가액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잔존연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

②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원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특정시설물이용권ㆍ회원권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한다.

④

법 제6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그 밖의 시설물 및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이하 이 항에서 "재취득가액등"이라 한다)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뺀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취득가액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가액을 해당 시설물 및 구축물의 가액(「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규정된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 및 구축물과 별도로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으로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물 및 구축물은 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한 것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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