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승강기, 20킬로와트 이상 발전시설, 온수·열 공급시설, 중앙조절식 대형 에어컨, 구내 변전·배전시설 등 8가지가 법 제6조제6호다목의 시설물에 해당해요.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승강기, 20킬로와트 이상 발전시설, 온수·열 공급시설, 중앙조절식 대형 에어컨, 구내 변전·배전시설 등 8가지가 법 제6조제6호다목의 시설물에 해당해요.
법 제6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ㆍ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수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