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공유물을 나눈 뒤 단독 소유권을 취득할 때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이에요.공유물을 나눈 뒤 단독 소유권을 취득할 때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이에요.
법 제15조제1항제4호를 적용할 때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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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