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68조
【기장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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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관련해서 신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법인세(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종, 차량별 연간 총 주행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관련비용 등을 기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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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만 차량 비용을 인정받나요?
차 1대당 연간 관련비용이 1,500만 원 이하라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1,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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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공과금, 등록면허세, 증지대 등은 영수증 사진을 공유해 주시면 비용으로 반영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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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대리 vs 셀프신고 비교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는 것과 직접 신고하는 것의 차이점과 판단 기준을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