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를 취득한 때의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실제 현황이 분명하지 않을 때만 공부상 등재 내용을 따라요.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를 취득한 때의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실제 현황이 분명하지 않을 때만 공부상 등재 내용을 따라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