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부담부증여로 취득세를 따질 때 유상취득으로 보는 채무액은 시가인정액까지만 인정하고, 취득 후 3개월 안에 등기부·채무자 변경 확인서·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인수를 입증한 것만 해당돼요.부담부증여로 취득세를 따질 때 유상취득으로 보는 채무액은 시가인정액까지만 인정하고, 취득 후 3개월 안에 등기부·채무자 변경 확인서·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인수를 입증한 것만 해당돼요.
①
법 제10조의2제6항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하 이 조에서 "채무부담액"이라 한다)의 범위는 시가인정액을 그 한도로 한다.
②
채무부담액은 취득자가 부동산등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수한 것을 입증한 채무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되는 부동산등에 대한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에 따른 채무부담액
2.
금융기관이 발급한 채무자 변경 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채무액
3.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부동산등에 대한 임대보증금액
4.
그 밖에 판결문, 공정증서 등 객관적 입증자료로 확인되는 취득자의 채무부담액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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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