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반입된 담배를 폐기하려면 3일 전까지 폐기 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내고, 폐기를 마친 다음 달 말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반입된 담배를 폐기하려면 3일 전까지 폐기 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내고, 폐기를 마친 다음 달 말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반입된 담배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이 조에서 "보관장소"라 한다)와 폐기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폐기대상 담배의 품종별 수량
폐기장소 및 폐기예정일
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반입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보관장소로 반입되지 않은 담배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여 사유 발생지역과 폐기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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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